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26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4. 12.경까지 B단체 C조합 D지부 E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경 대구 동구 아양로 22에 있는 대구동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F건물 건축골조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3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위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하다가 2021. 11. 30.경 이직하였다고 기재하고,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4. 22.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합계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대구지방고용노동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E 사무장 G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