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250
판결선고
2026. 5.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부터 대구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 영양사로 취업하여 상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2. 19.경 인터넷을 통해 대구고용센터에 실업인정 대상 기간(2024. 1. 23.~2024. 2. 19.)에 대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024. 2. 20. 구직급여 1,169,8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취업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61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정수급 검토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구직 급여액이 많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