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키로 한 경우, 도급인은 임금상당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2000.05.30, 대법 2000다2443 )
[요 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05.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금 )
* 원고, 상고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피고, 피상고인 / ○○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1.19 선고 99나40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방수(이하 '○○방수'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방수는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고가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기성금직불 동의서와 하자보수보증금유보 동의서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