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결정 참조), 판시의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위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의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 제25조 단서는 대의원대회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가 대의원대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과 같이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이를 결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대부분의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의 규약 제62조는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제반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고, 또 1999. 2. 24.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7.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