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488 판결

200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원심 판시 각 입사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안강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판시 각 퇴사일자에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68. 10.경 설립된 이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 2. 1.에 이르러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 규정을 1974. 9. 1.과 1977. 11. 1. 및 1979. 1. 1.의 3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온 사실, 한편 1977. 11. 1. 개정되어 1978. 12. 31.까지 시행된 급여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의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4년 이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1개월분씩, 근속년수 4년 이상 20년까지는 매 1년마다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누진적으로 지급하고, 근속년수 21년 이후는 매 1년에 1개월분씩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1979. 1. 1. 위 개정 전 규정 중 퇴직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급여규정(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고 한다)의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금을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지급률은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씩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경과조치로서 1978. 12. 31. 이전까지의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기 누진된 지급률을 적용하고, 1979. 1. 1. 이후의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지급률을 하향조정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각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개정 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정 후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은 그 지급률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후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조항은 1979. 1. 1.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기존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1987. 7. 25.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1988. 10. 31.에는 피고 회사 안강공장 노동조합도 설립된 사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87. 11. 16. 및 1988. 12.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지급률은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 사실(다만, 개정 후 규정의 경과조치 부분과 같은 경과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 회사 안강공장의 총 근로자 4,350명 중 3,726명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그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하여 1994년, 1995년, 1996년, 1998년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규정을 개정하여 왔으나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은 위 1988. 12. 21.자 단체협약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한 사실, 원고들은 모두 1995년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88년경 이래로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취업규칙 변경 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개정 후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 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를 원용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2.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