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8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D국장은 D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곧바로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원고들은 위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E본부장이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최초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징계업무세칙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역본부의 징계의결사항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1995. 9.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재심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 재심청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1995. 9.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E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재심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업무세칙 제 4조 제1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산하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승복하고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D 국장이 D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있거나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재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취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상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원고들이 자진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거부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B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 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1999. 3. 8.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고를 하였는데,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위 당연면직 통고 전인 1998. 3. 13.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서 더 이상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당연면직 통고 및 그에 의한 면직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당연면직 통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면직사유로 된 유죄판결에 관하여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그 사면·복권이 면직통고보다 먼저 있은 경우에는 그 판결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당연면직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0. 1. 1.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주심) 서성 배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