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D국장은 D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곧바로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원고들은 위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E본부장이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최초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징계업무세칙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역본부의 징계의결사항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1995. 9.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재심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 재심청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1995. 9.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E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재심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업무세칙 제 4조 제1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산하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승복하고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D 국장이 D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있거나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재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E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취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상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원고들이 자진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거부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B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 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1999. 3. 8.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고를 하였는데,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위 당연면직 통고 전인 1998. 3. 13.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서 더 이상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당연면직 통고 및 그에 의한 면직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당연면직 통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면직사유로 된 유죄판결에 관하여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그 사면·복권이 면직통고보다 먼저 있은 경우에는 그 판결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당연면직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0. 1. 1.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주심) 서성 배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