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종속관계가 명확한 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위법이다.
[요지]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지사, 지국 등 설치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장차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도, 구 직업안정법 제32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기자들과의 관계는 실제에 있어 고용관계이고 기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음이 명확하므로 피고인이 기자 등을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채용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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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일보 사건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도2093)
*사건/2000.12.22 선고, 대법원 제2부 2000도2093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배명, 한국경찰일보 대표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기현, 박영선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0.4.21 선고 99노3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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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지사, 지국 등 설치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직업안정법(1999.2.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5 선고 96도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경찰신문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정연철을 위 신문사 울산지사 기자로 채용하면서 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10월 초순경부터 1998.10.12경까지 사이에 97회에 걸쳐 위 신문사 기자 응모자들로부터 금 121,800,000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신문사의 지사장과 기자의 직위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여 지사장이나 기자모두 실제로 취재업무 및 신문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서 본사로부터 할당된 신문부수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지사장 또는 기자의 수입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사의 기자로 채용한 후 사규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파면처분하는 등 포괄적 직원감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신문의 판로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도 기자가 신문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부하거나 나아가 할당된 신문부수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기자 자신도 신문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채용시 피고인이 발행하여 준 기자증으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채용되었을 뿐이며 이는 피고인도 기자 채용시 모두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이 사건 기자들과의 관계는 실제에 있어 고용관계이고 기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기자 등을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채용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사설치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