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임의퇴직으로 처리된 이상,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2000.06.13, 대법 2000두1843 )
[요 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 회사 업무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입사 1년을 채워 퇴직금 요건을 갖추어 퇴직할 생각을 하다가 1998. . 초 대표이사에게 편지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임의퇴직으로 처리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사 건 / 2000.6.13 대법 2000두18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자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누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 회사 업무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입사 1년을 채워 퇴직금 요건을 갖추어 퇴직할 생각을 하다가 1998.초 대표이사에게 편지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임의퇴직으로 처리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