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선제조업체 근로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스위트증후군, 봉와직염”이 발병 사망한 경우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등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1.11.30, 대법 2000두1959)
[요 지]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조혈모세포의 비효율적인 조혈로 초래되는 혈액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범혈구 감소증, 즉 백혈구 감소에 의한 저항력의 약화로 인한 감염증의 빈발,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출혈성 경형, 적혈구 생성부전에 의한 빈혈과 이에 따른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아직 뚜렷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가족성 발현보고가 있고, 저용량 방사성 약물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그리고 암모니아, 디젤유 및 기타 석유화학제품,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위트증후군은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질환 환자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발열, 관절통 및 말초혈액 내 호중구 증가를 동반하면서 안면부 및 경부에 홍반색의 동통성 결절 혹은 융기반 등을 특징으로 급성 발열성 호중구성 피부병으로도 알려져 있다(원심판결 설시)
봉와직염이란 심부피하조직 또는 근육의 급성 광범성, 확산성, 수종성, 화농성의 염증을 말하고, 농양형성을 동반하기도 하며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하여 수술 또는 외상부위, 화상, 기타 피부병소에 감염되어 초래되는 세균성 염증질환을 말한다(원심판결 설시)
* 사 건 / 2001.11.30 선고, 대법 2000두195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2.10. 선고 99누1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김○○의 ○○전선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업무내용, 그의 발병시기와 병의 경과 및 치료과정, 사망의 시기, 사인에 관련된 골수이형성증후군, 스위트증후군, 봉와직염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회사는 전력전선, 통신전선, 에나멜전선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작업환경 측정결과, 구리분진이 0.2(허용농도 1) 정도, 톨루엔 및 크실렌이 30~90ppm(허용농도 100ppm) 정도로 측정된 바 있는데, 소외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측정된 툴루엔, 크실렌 등이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유발시킨다는 역학적 증거는 없고, 다만 유기용제 속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벤젠에 노출된 경우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을 뿐이며, 외국에서도 전선제조업체의 근로자들에게서 직업병으로서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스위트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사례는 없고, 구리분진에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구리염의 형태로 구강섭취된 경우에는 적혈구가 파괴되어 용혈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은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빈혈은 특정질환이 아니라 여러 질환의 발생에 따른 2차적 증상 또는 증후로서 빈혈증상이 있는 자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검출된 톨루엔이나 크실렌이 그 발병원인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사용된 유기용제에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원인인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데다가, 김○○이 소외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과다한 구리 분진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로써 빈혈 또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그 강도, 그가 1995. 7.경부터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하였으며, 같은 해 9.11.경 입원한 이후 그 다음 해 사망일까지 치료를 받아왔던 점,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더욱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김○○의 사망원인이 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