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2001.06.26, 대법2000두2112 )
[요 지] 1989.9.1.자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90년 내지 1995년도의 등급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이후에 조정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조정된 토지등급이 이미 토지대장에 등재된 위 1989.9.1.자 토지등급과 동일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님.
* 사 건 / 2001.6.26. 선고, 2000두2112 판결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 피 고 /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김형선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0.2.11. 선고, (제주)99누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9.1.자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90년 내지 1995년도의 등급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의결한 후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조정결정내용을 열람에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이후에 조정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조정된 토지등급이 이미 토지대장에 등재된 위 1989.9.1.자 토지등급과 동일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