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상병상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재해 이전에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소동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00.06.13. 대법 2000두2310)
[요 지]
망인의 업무상 상병은 상당기간 치료를 계속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고 요양기간이 2개월이 채 넘지 않았던 점,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을 특징적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 아닌 데다가 망인은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소속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나 정신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가정불화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건 / 대법원 2000. 6. 13. 2000두23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 3. 16. 99누119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한○○의 업무상 상병에 대한 수술경과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양호한 편이어서 상당기간 치료를 계속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고 자살당시 그로 인한 요양기간이 2개월이 채 넘지 않았던 점,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그 특성상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을 특징적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 아닌 데다가 망인은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나 정신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가정불화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자살 당시에도 처가 친정언니집에 가버린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살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업무상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선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