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2001.1.5, 대법 2000두 2686)
[요 지]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할 것이지만. ○○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어 조합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사건
(대법원. 2001.1.5. 2000두 26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외 172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0. 3. 23. 선고 99누 11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와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규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기업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원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내용, 원고가 ○○기업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율산개발 주식회사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지만, ○○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강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