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선천성 심장기형(삼천판폐쇄증)을 가진 판촉사원이 교정수술인 폰탄술식을 시술받고 어느정도 호전된 상태에서 근무중 쓰러져 “부정맥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001.03.23, 대법 2000두4002)
[요 지]
삼천판폐쇄증으로 인하여 폰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부정맥과 이로인한 급사가능성, 심장수축기능 저하로 인한 저심박출증 등이 있는데, 과도한 일이나 운동은 이러한 합병증인 부정맥을 악화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선천성심장기형인 삼천판폐쇄증과 수술후의 합병증인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회복된 상태에 있던중 추운 겨울에 평균 9시간 이상을 서서 판촉활동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3.23 선고, 대법 2000두400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전○○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5.3. 선고 99누8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전○○이 1997.11.6. 소외 회사의 일용직 판촉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수퍼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소외 회사 제품의 판촉사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1998.1.2. 그 수퍼에서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4. 부정맥으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하게 된 사실, 전○○은 1997.11.12.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거의 매일 9시간 30분부터 11시간까지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특히 연말인 같은 해 12.2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제품판매가 늘어나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 전○○은 출근시간 이전에 배달된 육가공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기 위하여 정상근무시간보다 30분전에 출근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판촉사원이 파견장소에 정상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바람에 정상출근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으며, 특히 근무시간 중 주로 진열대 옆에 서서 고객을 상대로 제품선전을 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판촉사원들과의 판매경쟁을 통하여 매출을 늘려야 하였기 때문에 근무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중압감과 부담을 받은 사실, 전○○은 선천성심장기형인 삼첨판폐쇄증으로 인하여 1989.8.16. 교정수술인 폰탄술식을 시술받고, 1995.2.17.까지 약물치료를 받아 호전되었다가, 1996.8.2. 두통 증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14.까지 외래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어 치료를 종결한 사실, 삼첨판폐쇄증으로 인하여 폰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부정맥과 이로 인한 급사가능성, 심장수축기능 저하로 인한 저심박출증 등이 있는데, 과도한 일이나 운동은 이러한 합병증인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전○○의 경우 선천성심장기형인 삼첨판폐쇄증과 수술 후의 합병증인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 치료되어 회복된 상태에 있던 중 추운 겨울에 평균 9시간 이상을 서서 판촉활동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연약한 건강상태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위배, 심리마진, 감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을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의한즉 원심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을 배척한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