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1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적격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 평균적 ·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0. 6. 1. 소외 B 주식회사(1998. 11. 24.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D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E 분회 및 D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원심 계속중 소외 회사를 퇴사하여 E 분회 및 D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판단 속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새로운 소외 노동조합의 대표 등의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 지적의 민법 조문 등이 사문화 된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10.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윤재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