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가 1997학년도 제2학기 및 1998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ㆍ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판시 이 사건 각 서적(‘정보의 경영’과 ‘정보의 경제적 가치’)이, 판시 이 사건 원서(영문서적 ‘Information Economics’)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원고가 창작 저술한 서적인 양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 1997학년도 제2학기 재임용 대상자였던 원고가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영’(1997.5.30 발행)과 다른 한편의 논문을 제출하여 재임용되었고, 다시 1998학년도 제1학기 승진 대상자였던 원고가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제적 가치’(1997.11.30 발행)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서적은 이 사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내용이 동일한 것인데도 각 서적의 표지 및 서문에는 마치 원고가 저술한 창작서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제목만 달리하여 두권으로 따로 출판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번역서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서적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하고는 이를 위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고도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판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