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 재항고인 / 주식회사 한국○○은행
* 원심결정 / 대구지법 2000.2.17 99라 37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1977.11.12, 대법 77다 1742 판결, 1999.2.24, 대법 97다 38930 판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