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만료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관계의 당연 종료사유로 규정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적용되던 것이라거나, 원고 등의 동의를 받아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임금 등 판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근로관계의 당연 소멸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근로자에게 주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배척한 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으로 노동관청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갑제8호증의 2)이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 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고, 원고 의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이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집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배기원(주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