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 2003.04.11, 대법 2001다71528 )
[요 지]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D기공 사건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71528)
* 사 건 / 2003.4.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1다71528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 양○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D기공
대표이사 김○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지연, 이정한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2.11.15 선고, 2002나5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J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고회사로 전적할 당시 소외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공무과 소속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 2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부득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서,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1.7.25 피고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인상에 합의하는 이외에, 종전에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던 보정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회의록에 “단, 향후 소외 회사 근속연수로 파생되는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서부분은 소외 회사의 근속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던 보정수당을 본봉에 산입하여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항목에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전적근로자들의 종전 근속기간을 감안한 보정수당을 직접 본봉에 산입하는 것은 소외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피고회사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피고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의문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퇴직을 하면서 “① 본인의 희망퇴직은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희망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본인은 희망퇴직 시점에서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본인은 재직기간 중 직무수행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본인은 퇴직 후 본인의 (주)D기공 재직기간(1987.7.1~1998.11.14)의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위 서약서 작성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서약서는 회사기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또 서약서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상을 “(주)D기공(피고 회사)의 재직기간(1987.7.1~1998.11.14)의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라고 명시한 점이나 원고의 희망퇴직 경위 및 서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서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부제소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