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극장 미술공이 현수막 철거를 위해 전주에 올라가 작업중 감전사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사고 이틀전 동 전주에서 통신선로를 작업하던 제3자의 누전발생 책임(60%)이다(2002.01.04, 대법 2001다72784)
[요 지]
전선가설공사를 하면서 후광전선관(쇠파이프)에 인입전선을 부착하여 잡아당기는 경우 쇠파이프 절단면에 전선이 긁히면서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일어날 수 있음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피재자는 함부로 통신전주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고 만일의 감전사고에 대비 절연장갑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을 40%로 인정한다
* 사 건 / 2002.1.4 선고, 대법 2001다72784 판결 구상금
* 원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상고인) / 박○○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1.9.14. 선고 2001나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상금채권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피고는 ○○전기통신공사로부터 시티폰 기지국 전원공사를 도급받아 1998.8.12. 09:00경 대구 중구 용덕동 소재 명보극장 앞에 위치한 ○○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에 가설된 전선으로부터 위 극장 건너편에 위치한 ○○전기통신공사 소유의 통신주까지 전선을 가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통신주에 전주로부터 인입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광전선관(쇠파이프)을 부착한 다음 그 안으로 인입전선을 넣어 후광전선관의 끝에서 전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후광전선관의 상단부 외경에 링을 달지 아니하면 전선의 절연피복이 쇠파이프 상단부의 절단된 내경 부위에 긁히면서 벗겨져 누전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후광전선관을 통하여 전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가 전선의 피복이 후광전선관의 상단부 내경에 긁히면서 0.3mm 정도 벗겨졌고, 그 결과 위 전선을 통전시키자 220V 전기가 위 부위를 거쳐 후광전선관을 타고 누설되었다.
⑵ 명보극장에서 미술공으로 근무하던 망 김○○는 1998.8.14. 15:20경 위 통신주와 위 극장 사이의 너비 4m의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극장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위 통신주에 올라가 현수막을 묶어 놓은 아래쪽 철사를 풀고 난 다음 위쪽 철사를 풀려고 올라가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누설되고 있던 전기가 마침 비에 젖어 있던 위 통신주 전체로 흐르는 바람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⑶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로서 1999.4.21. 망 김○○의 상속인들에게 유족일시금 30,627,710원, 장의비 2,827,710원 합계 33,454,88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 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를 받은 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 김○○로서도 함부로 통신주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고, 위 현수막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만일의 감전사고에 대비하여 절연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위 통신주에 전기가 흐르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피고는, 망 김○○가 안전모, 안전띠 등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망 김○○는 감전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망 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구상금채권의 범위
망 김○○의 일실수입
⑴ 연령 및 기대여명 : 망 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8개월 남짓의 1961.11.15.생으로 기대여명은 35년 정도이다.
⑵ 월소득 및 가동연한 : 망 김○○는 1994.5.9. 명보극장에 입사하여 원고가 구하는 월 716,609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만 60세가 되는 2021. 11. 15.까지 가동할 수 있다.
⑶ 생계비 : 소득의 1/3
⑷ 계산
716,609 × 2/3 × 184.8350 = 88,302,949원
과실상계
88,302,949원 × 0.6 = 52,981,769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액 33,454,88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1999.4.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0.12.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진(재판장), 곽병수,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