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78782 판결

2002.9.24 선고 대법 제1부 2001다78782 임금 등

판결요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인사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뒤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던 자를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 및 징계행위는 인사권자로서의 징계권을 남용한 보복적인 처분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 사건 : 2002.9.24 선고 대법 제1부 2001다78782 임금 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각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1.11.9 선고 2001나1216 판결

* 판결선고 : 2002.9.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황○호와 그 직원 정○환 등이 위 조합의 3급 직원이던 원고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인사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뒤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던 원고를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황○호 등의 원고에 대한 인사 및 징계행위는 인사권자로서의 징계권을 남용한 보복적인 처분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원고는 황○호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늦어도 1990.2.1에는 2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황○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함으로써 승진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그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특별상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이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조합구역 내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물어주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원고가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 중 조합구역 내 여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나머지 인용금액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