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제1, 3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2. 6. 1.부터 1993. 8. 31.까지 소외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에 들어 보인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 8.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1996. 7. 30. 피고에게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돈 30,408,061원의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퇴직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의 퇴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998. 10. 1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회사가 그 퇴직금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가 그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소외 회사가 1996. 7. 30. 피고에게 퇴직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바,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고,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른 즉, 피고가 1993. 8.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그 때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 7. 30. 피고에 대하여 돈 30,408,061원의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퇴직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음이 명백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의 퇴직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의 퇴직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령,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소외 회사의 채무의 승인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단지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되는 간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할 뿐 피고의 퇴직금 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원용함은 몰라도 원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피고의 퇴직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니(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다.
제4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3-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2. 6. 1. 부터 1993. 8. 31. 까지 11년 92일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돈 30,408,061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요구신청액 30,408,06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실제로 1982. 6. 1. 부터 1993. 8. 31. 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는 그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는 바, 그법 부칙 제2조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중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다-4-른 담보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자,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 제37조 제2항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이나 조세·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하면서 그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다는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그 퇴직금의 금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한즉, 피고가 다른 담보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퇴직금 30,408,061원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1982. 6. 1.부터 1993. 8. 31.까지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중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밝혀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니, 피고의 근속기간은 11년 92일이어서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250일분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퇴직 당시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밝혀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중 250일분의 평균임금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으며 그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2. 3. 29.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