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2001.11.13, 대법 2001두1017, 1024(병합) )
[요 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조○○이 재심대상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 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
(대법원. 2001.11.13. 2001두1017, 1024(병합) 부당정직, 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인장열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0.12.28. 선고 2000재누100, 재누117(병합)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을 때'라 함은 상소심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동조 제2항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경우를 말하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의 사망, 심신장애, 공소시효완성, 기소유예처분 등과 같이 실체와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법원에서 증언한 조영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하여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재심판결대상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조영현의 증언을 채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조영현이 위와 같이 위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조영현의 위증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고 그 위증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와 동조 제2항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러한 위증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영현이 재심대상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 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 성//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