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알콜성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가 장시간의 육체노동으로 중하였다 하더라도 습관적인 과도한 음주가 간경화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직접요인으로 볼 수 있다(2002.02.15, 대법 2001두10172)
[요 지]
알콜성 간경화는 지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인 점, 망인은 1997. 7. 정기검진 당시 이미 간이 나빴고, 1998. 4.에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알콜성 간경화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치료인 금주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음주할 정도로 계속 음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장시간의 육체적 노동으로 다소 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알콜성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음주함으로 인하여 알콜성 간경화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2.2.15 선고, 대법 2001두1017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1.11.9. 선고 2001누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정○○이 1984.7.6. 주식회사 ○○염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9.9.19. 복통이 발생하여 다음날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11:15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선행사인 알콜성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12.2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매일 14시간 정도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하여 왔고 매월 휴일은 1일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1998. 4. 초 만성 간질환의 건강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속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⑴ ㈎ 망인은 1984.7.6. 염색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4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회 내지 3회 정도 근무하였다.
㈏ 망인은 동료 2명과 함께 원단의 상ㆍ하차와 창고관리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개당 약 5-10kg인 두루마리 원단이 포장기에서 비닐로 포장되어 자동으로 수레에 적재되면 그것을 10m 정도 떨어진 창고에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창고에 적재된 두루마리 원단을 수레에 실어 5m 정도 떨어진 포장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고, 1인당 매일 두루마리 원단 600 - 700개를 운반하여 왔다.
㈐ 망인은 1999.9.18. 06:50경 출근하여 22:00경까지 근무하고 나서 다음날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탈의실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06:00경 복부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같은 달 20. 오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같은 달 21. 11:15경 사망하였다.
㈑ 망인은 정기검진결과 1997. 7.에는 ‘간장질환 의심, 내과진료 요망’이라는 진단을, 1998.7.6.에는 ‘간장질환 의심, 내과적 진료 및 정밀검진 요함’이라는 진단을, 1999.6.24.에는 ‘간장질환, 금주 및 금연 요함, 고영양 및 고단백식이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 1998.4.6. 병원에서 알콜성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7일분 약을 수령한 것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기 전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 망인은 평소 알콜중독이라고 볼 정도로 술을 좋아하여,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고, 근무시간중에도 창고 내 원단 속에 술병을 숨겨두고 술을 마시다가 회사에 적발되어 1997.8.30.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술을 마셨으며, 망인의 사망 후에도 원단 창고에서 망인이 숨겨 둔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한편 1998.4.6. 작성된 진료기록상으로는 하루 소주 1병 반, 매주 4일, 1999.9.20. 작성된 진료기록상으로는 하루 소주 1병, 매주 4, 5일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박○○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1998.4.6. 알콜성 간경화로 진단 받았을 때 의사의 입원권유를 거부하였고, 1999.9.20. 입원할 당시에는 알콜성 간경화 및 간성혼수로 진행중인 상태였는데 급성 간부전으로 되어서 다음날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에게 간염은 없었으며, 알콜성 간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음주량인데 2홉들이 소주 1병에는 약 90g의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고 성인 남자가 매일 80-160g의 에탄올을 약 10-20년간 섭취할 경우 알콜성 간경화가 초래되며, 알콜성 간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주라는 것이다.
⑵ 알콜성 간경화는 지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인 점, 망인은 1997. 7. 정기검진 당시 이미 간이 나빴고, 1998. 4.에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알콜성 간경화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치료인 금주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음주할 정도로 계속 음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장시간의 육체적 노동으로 다소 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알콜성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음주함으로 인하여 알콜성 간경화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채해, 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