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시 이명증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2002.04.10, 대법 2001두10691)
[요 지]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에는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나, 임피던스 및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편차가 발생하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나타난 높은 수치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 건 / 2002.4.10 선고, 대법 2001두1069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송○○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11.9. 선고 2001누7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4.20.부터 1998.6.19. 까지 ○○유업 주식회사 살균실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1998.7.7. 양측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증(耳鳴症)등의 질병(“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1998.7.22.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손실이 왼쪽 40dB, 오른쪽 55dB로 나타나자 1998.8.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제14급 1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이명 증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치료가 종결된 후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원고의 청력손실은 왼쪽 91.66dB, 오른쪽 귀 104.16dB로 그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제4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⑴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⑵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관련 등급 발췌]
제4급 3호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제6급 3호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4호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3호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8호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9호 :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4호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4호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11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1호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9.10.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⑴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⑵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⑴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을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⑴에서 “소음”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dB(A)내외를 말한다.
난청의 측정방법
⑴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ㆍ1,000(b)ㆍ2,000(c) 및 4,000(d) 헤르W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⑵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⑶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⑷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귀의 장해
청력의 장해
⑴ 청력의 측정
㈎ 청력의 측정은 별표1의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 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후 행하며, 청력검사 전 90일 이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 이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⑵ 장해의 등급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청력손실에 의한 추정치가 41~59dB로서 어음명료도 검사상 최량명료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한 귀는 제11급, 두 귀는 제7급으로 하고, 최량명료도가 50%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귀는 제14급, 두 귀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미국규격협회
(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기준}한 귀의 경우두 귀의 경우89dB 이상
79~70dB
69~60dB제9급
제10급
제11급제4급
제6급
제7급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1998.1.8., 1998.7.22., 199.1.18. 등 3회에 걸쳐 청력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은 기도 기준 왼쪽 38dB{(20 + 2×30 + 2×40 + 70)÷6}, 오른쪽 56dB{(30 + 2×45 + 2×55 + 110)÷6}, 골도 기준 왼쪽 38dB{(20 + 2×30 + 2×40 + 70)÷6}, 오른쪽 65dB{(50 + 2×70 + 2×70 + 65)÷6}, 뇌간유발반응검사(4kHz)에 의한 청력손실은 왼쪽 40dB, 오른쪽 55dB로 나타났고, 임피던스는 양측 고실도 A형, 정상 등골반사, 어음명료도 검사의 최량명료도는 88%로 나타났다. 피고는 1998.8.10. 이 사건 처분 당시 1998.7.22.자 청력검사 중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손실(왼쪽 40dB, 오른쪽 55dB)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판정하였다.
⑵ 피고는 1998.11.4.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을 1998.10.9.부터 1999.1.8.로 연기한 후 1999.1.13. 그 기간을 1999.1.31.까지로 다시 연기하였다.
⑶ 원고는 1999.1.26.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으로부터 “과거에 1993.7.31.경 검진한 결과 소음성난청의 초기상태였던 적이 있고, 199. 1.26.경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은 왼쪽 91.66dB, 오른쪽 104.16dB이며, 19년여간 소음에 노출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다.
⑷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1999.7.5.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은 기도 기준 왼쪽 78dB{(75 + 2×80 + 2×75 + 85)÷6}, 오른쪽 90dB{(80 + 2×90 + 2×85 + 110)÷6}, 골도 기준 왼쪽 68dB{(60 + 2×65 + 2×75 + 70)÷6}, 오른쪽 70dB{(55 + 2×70 + 2×75 + 75)÷6},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손실은 1kHz 기준 왼쪽 65dB, 4kHz 기준 왼쪽 65dB, 오른쪽 70dB로 나타났고, 임피던스는 양측 고실도 A형, 등골반사, 어음명료도 검사의 최량명료도는 양측 90%로 나타났는데,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의 신뢰성은 불량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1.1.9.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은 왼쪽 107dB, 오른쪽 103dB이 나오나 검사의 신빙도가 없어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2001.1.29.에 실시한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하면 왼쪽 77dB, 오른쪽 73dB로 청력역치로 환산하면 왼쪽 67dB, 오른쪽 63dB로 나타났다.
⑹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에는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나 임피던스 및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⑺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인 1999.7.5. 현재 더 이상 소음에 대한 노출이 없다면 다른 원인이 관여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청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음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의 요양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편차가 발생하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나타난 높은 수치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제14급 11호보다 높은 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홍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