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사건 / 2002.9.24 선고 대법원 제3부 2001두29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이○배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신안교통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신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3.8 선고 99누11044 판결
* 판결선고 / 2002.9.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8.4.23 20:00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 차고지에서 대표이사인 김○식이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채권자 이○희의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벌이면 공직자인 이○희가 차량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시위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김○식에게 시위로 인하여 동료기사들이 잘못되었을 때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김○식이 대답을 회피한 채 밖으로 나가려 하자, 김○식에게 “악덕업주 김○식은 물러가라,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돈 없이 사업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취지로 폭언을 하였고, 그 직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부인 박○영, 최○호, 한○균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어 원고가 박○영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박○영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최○호, 한○균의 허리,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최창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한○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유 차량이 압류되어 정상운행이 중단된 기간인 1998.4.20부터 1998.4.30까지 사이에 수차 술을 마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거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7.5.1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달 5.에도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1997.5.16 앞으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도 1997.7.15 빗길에 과속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997.9.25 고가도로 옹벽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1997.10.17 빗길에 골목길에서 승객 2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제4호, 제5호, 제10호 소정의 해고사유 등에 해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