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사건 / 2002.10.11 선고, 대법 제2부 2001두38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상고인 / 선산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남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 김○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표재진, 김도형, 김석연, 강기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4.18 선고 99누16643 판결
* 판결선고 / 2002.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 조합이 1997.1.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이사회의 결의로 ‘출자 1좌를 남기고 인출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고 조합 정관상의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방법을 변경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조합의 지도부 부장으로서 담당업무 중 하나인 조합원 관리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조, 윤○심, 이○화(다음부터 ‘이○조 등’이라 한다)가 원고 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자, 1997.5.31 자신이 이○조 등 명의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출자금 인출 담당직원인 조희정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의 ‘담당’란에 조희정의 날인을 받고 ‘담당부장’란에 자신의 날인을 한 다음,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동 이사의 결재를 받아 출자금을 인출하여 이○조 등에게 지급한 사실, 그 출자금 인출시 이○조 등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지만, 그 일부 채무에 대하여 사소한 금액의 이자가 연체되었을 뿐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던 채무는 없었고, 그들의 그 대출금 채무는 그 후 모두 변제된 사실, 그 밖에도 참가인은 1997.1.14부터 같은 해 10.24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이○순, 원○국, 이○래, 안○규, 조○자, 남○업, 이○길, 이○이와 참가인 자신의 출자금을 담당업무의 일환으로 각 인출해 주었는데, 그 뒤 신용협동조합 경북연합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장과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1997.6.24자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출자금 인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그 인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인출해주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성조가 1997.1.30자로 중앙회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받기 전에는 이○조로부터, 그 후부터 같은 해 6.16자로 연합회에서 남○철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전까지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동으로부터, 그 후에는 연합회에서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남해철로부터 각 이사장 결재를 받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참가인은 1997.1.15자 원고 조합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출자금 인출방법에 따라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인출해 주었고 그 후 신용협동조합 경북연합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1997.6.24자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인출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는 원고 조합의 출자금 인출에 관한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1997.2.19자로 신용협동조합 경북연합회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원고 조합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인수하지 못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중앙회에 의하여 이사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김○동의 결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결재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출자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및 원고 조합의 정관과 여신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 조합의 출자금 인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