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관리소장의 금원수수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구체적인데도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참가인의 오랜 근무경력,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 등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개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대법원. 2001.9.18. 2001두 5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개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
* 원 심 판 결 / 2000.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와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참가인이 1997. 5. 중순경 개최된 노동조합 조합원총회에서 원고의 회장과 총무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사무소장 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유○○의 전화통화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입장에서 윤○○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그것이 직속상사인 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데다가 윤○○이나 관리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간의 이간과 반목을 조장할 의사로 윤○○의 비위혐의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아파트 부녀회측에 유○○과의 전화통과내역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직접 복사하여 유포한 것은 아닌 점, 참가인이 원고의 회장이나 총무이사에게 유○○의 비위혐의사실을 알려주면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 녹음테이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금품수수의혹의 장본인인 윤○○의 해명만을 신뢰하고 참가인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모든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도 세관공사 관련서류 분실사실은 참가인이 그 당시에 이미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종결처리되었고 그 자체로서는 해고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을 한 사실은 참가인의 오랜 근무기간이나 결근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는 아닌데다가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및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내지 징계재량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