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건설현장 일용잡부로 중식후 휴식을 취하던중 “선천성 짐장질환(승모판 아케이드)”이 발병하여 치료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10.15, 대법 2001두5613)
[요 지]
승모판 아케이드는 승모판막에 붙어있는 건삭이 근육으로 바뀐 상태로 유두근에서 승모판막까지 근육 덩어리(muscle bar)가 형성되고, 이 경우 망인의 부검소견에서와 같은 대동맥하 협착을 동반한 비후가 생기기도 함. 이러한 대동맥하 협착 및 좌심실 비후는 부정맥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음. 한편 과로누적, 업무량 과다 및 정신적 긴장감 과다 등은 기왕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수도 있다
* 사 건 / 2001.10.15 선고, 대법 2001두56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송○○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6.20. 선고 2000누15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전력 주식회사는 ○○기업 주식회사에서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있는 산에 고압선 철탑을 세우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토건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의 남편인 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3.25. 주식회사 ○○토건에 일용 잡부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위 공사현장 제4공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4.7. 13:55경 위 현장에 설치된 가건물인 콘테이너박스 대기실에서 점심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선천성 심장질환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3.30.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 망인은 고용일인 1997.3.25.부터 보통 07:00경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면서 고압선 철탑 기초 구덩이 파기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근무시간중에는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ㆍ오후 간식시간 각 30분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위 구덩이 파기 작업은 철탑 1개를 세우기 위하여 폭이 3.0m, 깊이가 8.5m인 구덩이 4개를 만드는 것인데, 그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포크레인으로 작업지점을 대략 판다 → ② 착암작업을 한 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다 → ③ 다이너마이트를 발파하여 암석을 깬다 → ④ 텔레스코픽으로 발파된 암석을 들어낸다 → ⑤ 현장 잡부들이 구덩이로 들어가서 삽이나 곡괭이로 구덩이 옆면의 암석을 고르게 다듬고 정리된 옆면에 철판으로 된 앵글을 설치한 다음 구덩이 바닥을 평평하게 정리한다 → ⑥ 구덩이가 8.5m 깊이가 될 때까지 ②항 내지 ⑤항의 작업을 반복한다.
㈐ 망인은 현장 잡부로서 작업현장에서 위 ⑤항에 기재된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망인은 1952.3.18.생으로서 사망 당시 45세 남짓이었고, 신장은 180cm정도이고 체격 및 영양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사망시까지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호소한 바가 없다.
㈏ 망인은 1997.4.17. 13:15경 작업현장 인근에 설치된 콘테이너박스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쉬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이 곤란해져 벽에 기대어 앉았고, 그 상태에서 사지가 뒤틀리고 머리가 좌측으로 돌아가며 눈동자가 풀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에 동료들이 망인을 대기실 바닥에 편하게 눕히고 119 구급차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였고 뒤늦게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⑶ 사안 및 승모판 아케이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 권○○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망인이 좌심실 판막ㆍ건삭ㆍ유두근에 선척적으로 구조가 이상하고(승모판 아케이드, Mitral Valve arcade), 이로 인하여 심내막의 섬유화와 대동맥하 협착을 동반한 심근비후의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선천성 심장질환(승모판 아케이드)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판단하였다.
㈏ 승모판 아케이드는 승모판막에 붙어 있는 건삭이 근육으로 바뀐 상태로 유두근에서 승모판막까지 근육 덩어리(muscle bar)가 형성되고, 이 경우 망인의 부검소견에서 본 바와 같은 대동맥하 협착을 동반한 비후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대동맥하 협착 및 좌심실 비후 소견은 좌심실 유출로의 폐색을 유발하여 졸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좌심실 비후는 부정맥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과로누적, 업무량 과다 및 정신적 긴장감 과다 등은 기왕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 심장사를 한 것은 선천성 심장질환(승모판 아케이드)으로 인한여 생긴 심내막의 섬유화와 대동맥하 협착을 동반한 심근비후의 기존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위 작업환경에 잡부로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한지 13일밖에 되지 아니한 점, 그 근무시간이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 정도였고 그 작업의 내용 역시 일정하고 단순하여 망인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망인이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13일 정도 근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그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를 하였다거나 기존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