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도시개발공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업무상 상병(제1요추압박골절, 골반부 좌상)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을 받고 추가상병(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을 사유로 재요양 신청한 경우 당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2001.09.26, 대법 2001두6050)
[요 지]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최초상병과 재요양 상병간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28755 판결 참조).
* 사 건 / 2001.9.26 선고, 대법 2001두6050 판결 제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6.21. 선고 2000누6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⑴ 1993.10.23. ○○도시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가 추락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음(최초상병 : 제1요추압박골절, 골반부 좌상)
⑵ 1996.1.11.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달 29. 제1요추체압박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로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처분을 받음
⑶ 1996.9.4. 최초상병과 동일한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1996.9.24.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을 조건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받고 한독병원에서 계속 요양치료를 받음
⑷ 1996.10.17. 최초상병에 대한 수술요법이 필요하여 한독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인 ○○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전원승인됨
⑸ 1996.11.7. 위 ○병원에서 최초상병 이외에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 협착증이 발견되자 “제4,5요추부에서 척추신경이 눌리고 있어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필요로 함,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원치료예상기간인 1996.10.29.부터 1997.1.20.까지 시행한 후 1997. 1. 중순경 수술예정임”이라고 기재된 위 백병원 의사 고한석 작성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연기신청을 하여 1996.11.13. 피고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 1997.1.20.까지 통원치료 기간 84일에 대한 치료연기 승인을 받고, 1996.11.17.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음(원고는 위 치료연기신청외에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 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바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추가상병승인을 한 바도 없다. 피고가 위 치료연기승인 후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수술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승인을 한 바 없어 삭감한 후 지불하였다.
⑹ 1997.10.16. 치료종결 후 같은 해 12.24. 제12흉추-제2요추까지 3개의 척추체에 고정술을 시행하여 뚜렷한 골절변형이 남아 있어 뚜렷한 운동장해와 기형이 남아 있는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처분을 받음
⑺ 1998.7.24.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을 함
피고
1998.9.12. 이 사건 상병과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1996.11.7. 서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피고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치료연기승인을 받아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피고측에서 지급하였고, 그 동안 휴업급여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요양종결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위 1996.11.13.자 치료연기승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으로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⑵ 피고
피고가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 단순히 치료연기만을 승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바도 없고, 진료비 중 위 수술관련비용은 삭감하여 지불하였으므로 위 1996.11.13.자 치료연기승인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질환으로서 기왕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요추 압박골절, 골반부 좌상을 최초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1996.9.24. 최초상병과 동일한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을 조건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1996.11.7. 서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협착증이 발견되어 1996.11.13. 치료연기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처분을 받았고, 그 동안 휴업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병원에서 최초상병 이외에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 협착증이 발견되자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필요로 함,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원치료예상기간인 1996.10.29.부터 1997.1.20.까지 시행한 후 1997. 1. 중순경 수술예정임”이라고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연기신청을 하므로 피고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1996.11.13. 제4,5요추간 수핵팽창 및 척추강협착증 치료를 위하여 위 1997.1.20.까지 통원치료기간 84일에 대한 치료연기만을 승인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한 바도 없는 점, 피고가 위 치료연기승인 후 진료비 중 위 수술관련 비용은 삭감하여 지불한 점, 원고가 1997.12.24.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처분을 받음에 있어 인정된 상병부위는 제12흉추-제2요추로서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같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1996.11.13.자 치료연기승인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상병이 최초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병원장이 피고 공단 서울중부지사장에게 보낸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위 추락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와 당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날자미상 원고에 대한 한독병원의 흉요추부 사진상 척추에 전반적인 경도의 퇴행성변화와 연골화경화상이 있음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재해 직후인 1993.11.4. 촬영한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 판독지상 퇴행성 변화의 소견인 황색인대의 석회화가 있음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 1994. 2. 촬영한 경추부 단순방사선사진상 퇴행성 변화가 있음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 1995.2.8. 촬영한 전산화단층촬영사진에도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는 사실, 1995.4.19. 촬영한 요추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1요추체의 압박변형이 있으며, 제4-5요추간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실, 1996.11.4. 위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사진상 제4-5요추간판이 전방 및 후방으로 요추체의 퇴행성 변화에 맞추어 미만성으로 돌출된 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해일인 1993.10.23. 이전부터 척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상병부위인 제4-5요추부가 최초상병부위인 제1요추부와 인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후 3년 이상 지나 발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