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병원 시설원으로 지하실에서 용접작업중 쓰러져 “간암”으로 진단 치료중 사망한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10.23, 대법 2001두6142)
[요 지]
일반적으로 간경변증,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간염 바이러스, C형간염 바이러스, 술, 약물, 독소, 당뇨 등이 있고, 통상 B형간염 보균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는 경우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만성간염으로,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각 진행되어 그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또는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경변 또는 간암환자의 70%정도가 B형간염 보균자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이나 간암 발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다만 B형간염의 악화요인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특별히 업무의 과중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병치료를 소홀히 한점 등에 비추어 그 근무장소가 지하실로 다소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의 지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받아 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1.10.23 선고, 대법 2001두6142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성○○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1.7.6. 선고 2001누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유○○은 1994.6.26.부터 ○○병원의 시설과 시설관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9.4.16. 16:00경 위 병원의 지하식당 앞에서 용접작업 중 쓰러져 간암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ㆍ요양하다가, 같은 해 7.31. 13:00경 ○○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및 간경화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유○○은 위 병원에 근무할 당시 2일간은 08:30부터 18:00까지, 3일째는 당직으로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고 4일째는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병원 내의 시설에 대한 전기수리, 전기용접과 보일러 가동, 주차관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중 주차관리나 방범순찰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시간 중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사망 전에도 그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작업을 반복하였을 뿐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사실, 위 병원의 시설과는 열관리기사인 팀장대리 1명, 환경관리기사인 주임 1명, 전기기사인 주임 1명 및 원고를 포함한 시설관리원 3명 등 합계 6명으로 구성되어 원고를 포함한 시설관리원 3명의 업무는 대부분이 대리와 주임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작업에 관하여 상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고, 야간 당직은 2인이 1조가 되어 1인씩 교대로 수시 순찰을 도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간혹 야간 응급환자의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그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나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그 중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사실, 유○○은 위 병원에 입사하기 전인 1992.4.8. 헌혈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98.4.29.부터 1999.2.7.까지 만성간염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일반적으로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술, 약물, 독소, 당뇨 등이 있고, 통상 B형 간염보균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는 경우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만성간염으로,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각 진행되어 그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또는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이나 간암 발생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다만 B형 간염의 악화요인은 될 수 있는 사실, 유○○의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병원인 또한 B형 간염바이러스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유○○의 업무내용은 단순한 관리업무이거나 간헐적으로 생기는 가벼운 육체노동에 불과하고, 그 근무시간 또한 수시로 취할 수 있는 휴식시간과 당직 후 1일의 휴식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에도 못 미치는 점, 유○○이 위와 같은 지병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위 병원에서 별탈 없이 같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록 유○○이 지병을 앓아 왔고, 그 근무장소가 지하실로서 다소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이 그의 지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받아 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