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상병(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제3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대하여 치료종결 후 재요양을 받는 과정에 추가상병(경추척수증)을 신청하였는바, 당초재해와 인과관계 여부(2002.01.09, 대법 2001두8315)
[요 지]
경추척수증은 경추부위 척수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병변으로 인하여 경추부내 신경조직인 척수가 압박됨에 따라 사지 강직, 사지의 근력 약화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노화, 반복되는 사소한 외상 등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경추척수증은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매우 서서히 발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시점을 알수 없는데, 일회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부분 자연노화 과정에서 개인적 체질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외상에 의하여 경추부에 국소적, 퇴행성 변화가 촉발되어 그 변화의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결과에 따라 질환이 초래될 수는 있다
* 사 건 / 2002.1.9 선고, 대법 2001두831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황○○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9.12. 선고 2001누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5.17. 소외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1982.5.13. 10:00경 위 회사에서 자전거용 핸들레버 금형(30kg)을 보전반에서 핸들성형반으로 옮기던 중 장애물에 발이 걸려 금형과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최초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부염좌, 요추부 퇴행성관절염, 제3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신경과 족근굴건마비’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2.11.30.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6급 4호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16.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3,704,640원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1995.4.18.부터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재요양을 받고 있다.
그 후 원고는 1998.4.1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13. 위 경추척수증이 업무상 재해 및 이로 인한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⑴ 경추척수증은 연령의 증가, 반복되는 사소한 외상 등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데, 의학적으로 뚜렷한 증상없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경부의 외상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경추부 또는 상지의 통증이 발현되어 서서히 마비증세로 진행되는 것이고, 요추부와는 달리 수면시의 이상자세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⑵ 원고는 최초 재해를 당할 때까지 중노동에 해당하는 작업의 수행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추부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으나, 최초재해로 중상해를 입고 경추척수증이 발현될 때까지 거동을 하지 못하고 거의 침상생활에 의존하여 상병의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진행되는 상ㆍ하지의 강직 및 근력저하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요추손상으로 인한 증상만을 치료받아왔다.
⑶ 이와 같은 재해 및 발병경위, 경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경추척수증이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여도 경추척수증의 기왕증이 최초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음에도 그 초기증상이 간과되었거나 또는 최초 재해로 인하여 퇴행의 진행속도가 자연적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오랜 침상생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활방식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상병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합병증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추척수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2.5.13. 최초 재해를 당하여 부평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92.4.2.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립의료원에 제3-4-5 요추협착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화학적 검사결과 하지직거상 검사제한(40/30도), 무지 및 족관절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아킬레스건 반사소실 등의 소견을 보였고, 같은 달 10. 제3-5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골유합술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하지근력의 회복을 보였으나 요통 및 하지통 회복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⑵ 원고는 위 국립의료원 입원초기에 그 전에는 호소한 바 없었던 경추부 동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관련증세가 거의 없어 별도로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후 1992.12.16.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1995.4.18.부터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을 받았다.
⑶ 그 후 원고는 보행장애 및 상지의 정밀운동 부전증상으로 1998. 4.경 이대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양측하지의 근위약 및 강직, 이학적 소견상 양측 슬관절 건반사항진 등의 증상으로 척수이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달 13.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받은 결과 경추의 추간판손상 및 국소적 후만변형에 의한 척수압박 소견을 보여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15. 제 5, 6경추 척수감압술 및 제4-7경추간 전방 추체유합술을 받았다.
⑷ 경추척수증은 경추부위 척수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병변으로 인하여 경추부내 신경조직인 척수가 압박됨에 따라 사지 강직, 사지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노화, 반복되는 사소한 외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추척수증은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매우 서서히 발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시점을 알 수 없는데, 일회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부분 자연노화 과정에서 개인적 체질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외상에 의하여 경추부에 국소적, 퇴행성 변화가 촉발되어 그 변화의 장시간에 걸친 만성적인 결과에 따라 질환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은 요추부 질환으로서 경추척수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1998.4.13. 이대부속병원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와 척추후굴증, 추간판(제4-5, 5-6, 6-7)의 돌출로 인한 경막의 압박소견을 보였으나 경추척수증의 발병시기나 원인은 알 수 없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는 경추척수증은 원고가 최초 재해로 입은 상병과는 부위가 다르고 그 치료초기에 경추척수증에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단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경추척수증이 최초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왕증이던 경추척수증이 최초 재해로 발현되었거나 최초 재해로 인하여 퇴행의 진행속도가 자연적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거나,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침상생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활방식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이미 배척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추척수증은 대부분 척추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노화, 반복되는 사소한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일회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부분 자연노화 과정에서 개인적 체질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나이에 비추어 경추부 퇴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최초 재해이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경추부 동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관련증세가 거의 없어 별도로 검사를 받지는 않고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998.4.13.에 이르러서야 정밀검사를 받고 경추척수증으로 확진을 받는 등 최초 재해의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그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경추척수증이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등 원고의 경추척수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