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전보명령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3.2.28, 대법 2001두8681)
[요 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무현황표에 업무활동번호를 휴직자에 해당하는 ‘CH270-110’을 부여하였다가 같은 달 26일부터는 인력활용교육에 해당하는 ‘TZ901-E10’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책임급 직위자보다 하위의 직급으로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여 달라는 원고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8681)
* 사 건 / 2003.2.28 선고, 대법원 제2부 2001두86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박○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석연, 김도형, 강기탁, 표재진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9.13 선고, 2000누1180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김○구는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다음부터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원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노동조합(다음부터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300MW IGCC 기본설계기술 및 설계체제 개발용역사업 배관분야 책임급 직위자로 근무하면서 1999.1.28부터 2000.1.27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하는 휴직을 하였다가 1999.2.26 복직을 신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 김○구에 대한 인사명령을 지연하다가 원고 조합이 1999.3.29 원고 김○구를 원고 조합의 노사협력국장으로 임명하였으니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1999.4.1 원고 김○구를 같은 해 2.26자로 소급하여 복직을 명하고 직종(기술직) 변경 없이 기획조정처 소속 연봉제 추진반 책임급 팀장대우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 김○구가 제출한 복직원에 대한 플랜트사업본부장의 결재가 1999.3.5 이루어졌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 김○구의 근무현황표에 1999.2.25까지 업무활동번호(JOBNO)를 휴직자에 해당하는 ‘CH270-110’을 부여하였다가 같은 달 26일부터는 인력활용교육(기술분야)에 해당하는‘TZ901-E10’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김○구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책임급 직위자보다 하위의 직급으로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 김○구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여 달라는 원고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3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 김○구의 휴직 및 복직의 신청, 참가인 회사의 인사명령 지연과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현황 및 인력충원의 필요성, 이 사건 전보명령의 구체적 인사기준 등 전보명령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참가인 회사의 원고 김○구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 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가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전보명령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