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퇴직급여의 감액을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급여청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 2002.07.23, 대법 2002다19933 )
[요지] 퇴직급여 등 감액 사유의 하나인‘재직중의 사유’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퇴직급여 등의 제한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일정한 형벌 선고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본인이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또는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건
(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9933)
⊙ 사 건 / 2002.7.23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19933
퇴직급여
⊙ 원고, 상고인 / 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신문식, 엄재우, 안한주
⊙ 피고, 피상고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 노종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3.15 선고 2001나58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9.30 사립학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6.16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어 같은 해 7.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후로도 위 사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0.6.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퇴직 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서 2분의 1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12.30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는 것을 감액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장기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규정에서의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구분함이 없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읽으면 원심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면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이해한 원심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첫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되지만(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퇴직 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2호에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이 1호 사유를 2호 사유와 함께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법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고등법원]
⊙ 사 건 / 2002.3.15 선고, 서울고법 제10민사부
2001나58650 퇴직급여
⊙ 원고, 피항소인 / 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안한주
⊙ 피고, 항소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 노종래
⊙ 변론종결 / 2002.2.22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8.31 선고 2001가단1301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78,900원 및 그 중 17,621,350원에 대하여는 2000.7.16부터, 7,257,550원에 대하여는 2001.5.24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 2호증, 을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원고는 1974.9.30 사립학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2000.6.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 중이던 1988.6.16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로 형사입건되어 1988.7.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병원의 직장징계위원회에서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고 위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2분의 1을 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0.7.15 퇴직수당으로 17,621,350원을, 퇴직연금으로 2000.7.25부터 2000.12.23까지는 매월 652,950원을, 2001.1.22부터 2001.5.23까지는 매월 667,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법령의 규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12.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공무원’은‘교직원’으로...‘기여금’은‘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구 공무원연금법(2000.12.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없다.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2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동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판 단
원고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파면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제한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당해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인 바, 원고가 형을 받은 위 사유는 원고가 재직하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상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원고는 위 형을 받은 이후에도 적법하게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제한규정을 준용할 수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준용하여 감액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요건으로 제1, 2호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한 당해 공무원의 퇴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위 제1, 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가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위 제1, 2호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이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재직 중 성실, 청렴, 친절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고 그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할 목적에서 신분상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반면에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는 그 업무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사회적 중요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교직원 본인의 개인부담금 및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제한하게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불성실한 근무를 제재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당연퇴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사고 당시는 물론 입사 후 20년이 넘게 매년 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액을 안내하여 오면서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다가 원고가 퇴직할 무렵 갑자기 퇴직급여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급여 등의 제한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제한여부에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 예상액을 통지하면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로써 원고에게 제한없는 퇴직급여 등 지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퇴직급여 등 제한요건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원과 같은 일정한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일 뿐인 원고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급여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급여 등 감액 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퇴직급여 등의 제한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일정한 형벌 선고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본인의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또는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김흥도, 심준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