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2002.11.13, 대법 2002다24935)
[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농업기반공사 사건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24935)
* 사건 / 2002.11.13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24935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유 옥 외 2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 피고, 피상고인 / 농업기반공사
* 대표자 사장 문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3.29 선고 2001나40543 판결
*판결선고 / 2002.11.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2.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