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1407 판결

2002.9.10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31407 임금

판결요지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소속 회사에서 사직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러한 형식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단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2.9.10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31407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김○호 외 8

* 피고, 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상사의 관리인 이○수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2.4.24 선고 2001나7742 판결

* 판결선고 : 2002.9.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소속 회사에서 사직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러한 형식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단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 정리회사에서의 각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근로로 보는 이상, 종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