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원산업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다34642)
* 사건 / 2002.10.8 선고 대법 제1부 2002다346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함○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 피고, 상고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표자 구청장 박○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김종인, 이정주
* 환송판결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71597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5.15 선고 2000나44484 판결
* 판결선고 / 2002.1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는 인천광역시의 지침에 따라 각 쓰레기수거사업 대행회사들에게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지급액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 받은 시비보조금과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도 1997.7.22경 피고의 쓰레기수거사업 대행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재정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 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