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02다35379 해고무효확인 |
| 원고,상고인 | 1.<삭제> 2.<삭제> <삭제>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삭제>중앙회(법률제6018호에 의하여 해산된 것)의 소송수계인 <삭제>중앙회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5. 17. 선고 2001나1661 판결 |
| 판결선고 | 2002. 11. 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2다35379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
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
3447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할 당시의 우리 나라 경제상황과 당시 모
든 금융기관이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고 있어 피고 또한 인력감축이 필
요하였고 더욱이 2000년으로 예정된 <삭제>혐동조합 등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인력감축이 절실
히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노
동조합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환명령휴직제를 병행시행한 사실과 원
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원고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명예퇴직제 등 인력감축방안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
을 하였다거나 예상을 넘은 명예퇴직 신청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
지 않았고 순환명령휴직을 받은 직원들이 사후에 모두 복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
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
표시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
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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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 3447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이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을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적 해고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유지담(주심) 조무제 강신욱
별 지
출처: 1box.kr/case/대법원/2002다35379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39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