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5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별도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동시에 배당을 받았다면 소외 회사의 별도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내에서 금 111,823,566원을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배당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담보부보증협약상의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의 회수금 또는 기타 당연히 보증부여신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담보부보증 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인 1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111,823,566원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