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69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①

원고 A은 1973. 10. 18.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가 1996. 12. 31. 퇴사함으로써 23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원고 B은 1977. 12. 22.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가 1996. 1. 31. 퇴사함으로써 18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②

피고 법인의 1980. 7. 9. 개정 전 급여관련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급여의 종류로서 '기준급여'는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으로, '기준외 급여'는 시간외 수당, 근속수당 및 기타 제수당으로 하고, 직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퇴직금지급률표 (1)란 기재 기준급여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무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 결정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준급여액'(이는 위에서 급여의 종류로서 규정한 '기준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의미로 '기준급여'를 사용한다)은 이를 산출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급여의 총액(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월액으로 하고, 근속연수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인 때에는 1년에 대한 환산지급률의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③

피고 법인은 1980. 7. 9. 감독기관인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퇴직금지급규정 조정안을 시달받고 이사들의 서면결의를 거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1980. 7. 1.자로 시행하였다(이하 '1차 개정'이라 한다). 이 때 개정된 급여규정에서는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말하고, 기본급은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의 합계금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제2조),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직 당시의 기본급인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 월평균 상여금으로 하고(제19조), 직원의 퇴직금지급률은 같은 표 (2)란 기재 지급률로 되어 있었다.

④

다시 피고 법인은 1981. 1. 23.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퇴직금지급규정 조정안을 시달받고 이사들의 서면결의를 거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1981. 1. 1.자로 시행하였다(이하 '2차 개정'이라 한다). 이 때 개정된 급여규정에서는 급여의 개념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급여는 종전과 같고,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같은 표 (3)란 기재 급여기준율로 되어 있었다.

⑤

1996. 1. 1.부터 시행된 피고 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2차 개정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직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제수당(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특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급여규정 제19조 제2항), 정기상여금 이외의 급여는 퇴직금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급여규정 제19조 제6항).

나.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법인이 1, 2차 개정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개정사실을 알려 주었을 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는 않았으므로 개정된 급여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일단 판단한 다음, 다시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법인의 노동조합이 1989년 11월경 결성되었고 그 전후에 걸쳐 피고 법인의 급여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사실, 피고 법인의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은 1990. 12. 1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급여규정 개정안 중 종전까지 퇴직금산정 기준급여에 포함되던 가족수당을 기준급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비롯한 급여규정의 개정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1. 1. 1. 같은 내용으로 급여규정이 개정된 사실, 당시 노동조합은 1980. 7. 1.자 제1차 개정, 1981. 1. 1.자 제2차 개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비록 1990. 12. 13. 급여규정의 개정논의에 있어 그 초점이 가족수당을 기준급여에 계속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있었고, 근속기간이나 퇴직금지급률 등 원고들을 비롯한 기득이익을 침해당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던 제2차 급여규정 개정 이후 계속 시행되던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규정 중 일부 조항의 개정은 개정되지 아니한 다른 관련조항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급여 외에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지급률 등을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 법인의 노동조합의 1990. 12. 13.자 급여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는 기준급여, 근속기간, 퇴직금지급률 등 퇴직금의 산정기준 일체를 포함시켜 급여규정 전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따라 개정된 급여규정은 피고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고 그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피고 법인의 현행규정 중 퇴직금 관련부분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나아가 원심은 현행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이 퇴직금산정시 기본급, 제수당(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특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수수당 등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위 제수당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QC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학자보조금, 가계보조금, 출퇴근보조금, 특별성 과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형식이나 1990. 12. 13. 급여규정의 개정논의에서 가족수당을 기준급여에서 제외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제수당에 관하여 위 특수수당 등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거시된 수당만이 퇴직금산정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990. 12. 13.자 급여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 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급여에 관하여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차 개정전 급여규정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급여액에 관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급여의 총액(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월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차 개정에서 퇴직금산정시의 기준급여를 퇴직 당시 기본급(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 및 월 평균상여금으로 정하였다가 2차 개정에서 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기본급, 제수당(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특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 사실, 위 규정 개정은 당시 퇴직금적립금이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편 정부의 수출검사감면확대 및 검사수수료율인하 등의 조치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인 피고 연구원의 재정적 곤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 연구원에서는 현행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월 87,500원의 중식비를 포함시킨 사실 및 피고 연구원의 급여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전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없고, 위 수당 이외에 기술수당, 국가기술자격수당, 기능수당, 출납수당, 주재수당, 당직수당, 기타수당(전산수당·민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수당의 범위는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출퇴근보조금이 피고 연구원의 급여규정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200%를 연 2~3회 나누어 지급하였고, 효도휴가비는 연 2회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하였으며, 자녀학자금보조비는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녀수에 따라 지급하였고, 품질관리기사수당(QC 수당)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에 의하여 등록된 품질관리기사 1급 또는 2급 취득자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가족수당은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0. 12.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준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위 급여규정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급여규정 제19조 제6항이 '정기상여금 이외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정기상여금도 아닌 특별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기준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등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14.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주심) 송진훈 윤재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