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F이 G노동조합 결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이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F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F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거나 F이 피고인들의 회사 내 출입을 제지한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김용담(주심) 손지열 박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