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02두100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 환송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1누13470 판결 |
| 판결선고 | 2003.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2두10094
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
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
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
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
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
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
101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
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종업원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전체 종업원의 72%에
해당함에도 매출액 비율은 B 전체의 47%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성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여러 해
에 걸쳐 계속된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된 상태였고, 따라서 그 상태대로 계속 사업을 유
지할 경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녕 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B는 이 부문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자산과 함께 인적 조직인 종업원들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방식으
로는 양수 희망자가 없어 봉강·강관 부문의 사업정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자산
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점, 이에 따라 B는 이 사건 계
약 체결 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에게 이 사건 공장의 자산 매각의 불가피성
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알리고 다만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최대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
던 점, 한편 C 역시 이 사건 공장의 종업원들의 대부분을 함께 인수하는 영업양수의 방식으로는 정
상적인 기업으로 육성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은
봉강·강관 부문의 생산시설과 그에 관련된 자산만이고,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은 이를 승계하지 않
음을 명백히 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B의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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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대법원/2002두10094
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B는 이러한 취지를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원고에 입사하지 못한
종업원들을 포함한 B의 종업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함으로써 원
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의거 신규 채용하되 원고로의 입사를 희망하는 B의 종업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B는 원고의 신규 공개채용에 필요한 B의 종업원에 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B의 종업
원 중 원고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B는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B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종업원을 신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의 입사를 원하는 B의 종업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B와 그 종
업원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나 C 계열사로 신규 채용되지 아니한 B의 종
업원들은 B에 그대로 잔류한 점, 또한 원고는 B 소속 종업원들의 60.6%정도를 신규입사의 형식으
로 새로이 채용하면서(나머지 15%정도는 종업원 구제차원에서 C 관련 계열사에 입사시켰다) 종전
B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 고유의
직급 및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B의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C 계열사의
기준 및 인사 관리 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 특수강 산업은 그 특성상 종업원들의 숙련
된 기술과 경험이 제품생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성에
의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정형화·규격화되어 있어 단기간의 훈련을 거치면 일반직원들
도 매뉴얼에 따라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원고의 모회사인 C에는 특수강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B의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
니지만 이 사건 공장 자산의 매각후 실직할 B 종업원들을 가능한 한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B의 종업원들을 신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업목적(생산품목)에 있어
서도 원고는 B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고는 봉강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폐업하고 나머지 품목인 선재 및
빌레트(billet) 사업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1996.말 기준으로 전체의
59.8%이던 봉강 생산량을 1998. 9.말 기준으로는 11.3%로 대폭 축소하는 등 생산전략을 크게
바꾸었고, 이에 따라 변화된 생산패턴에 맞추어 C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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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킨 점, 원고는 B의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등 채권은 물론 1조원이 넘는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 등 담보권의 해제 말소와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 지급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원고는 B의 종전 거래처와의 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처를 새로이 개척한 점,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성가는 물론 B가 영업상 확보한 주문관계나 영업상 비밀 등의 재산가치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B로부터 봉강·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법리 및 환송판결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더러 환송판결이 위 2000두8448 판결의 판지와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규홍(주심) 유지담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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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