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경화에 이르고 알콜성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다(2003.04.22, 대법 2002두12274)
[요 지]
원심은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을 앓았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 이르고 이러한 알콜성 간경화가 간암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망인이 알콜성 간염을 앓았다는 점 및 알콜성 간경화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보다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망인이 입사 이전에 간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거나 수년간 음주를 수반하는 접대를 했다거나 또는 간경화의 두 주요원인 중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 사 건 / 2003.4.22 선고, 대법 2002두1227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안○○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6. 선고 2002누30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9.10.2.생(원심판결의 ‘1939. 2.생’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1985.11.1.부터 주식회사 ○○개발의 자금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 주식회사의 자금담당 부장의 직책을 겸직한 사실, 당시 위 두 회사의 차입금은 약 400억원 및 약 900억원으로서 총 1,300억원의 차입금이 1일 평균 5~10건, 100~200억원씩 만기가 도래되는 상황이어서 당일 자금을 차입해 오지 못하면 부도에 몰리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통상 08:3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업무회의 등을 하고 오후에는 채권자들을 만나 결제를 하거나 연장협의를 한 후 다음날 있을 자금집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제1, 2금융권을 쫓아다니며 하루하루 긴급자금을 지원받느라고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린 사실, 망인은 퇴근한 이후에도 매주 3, 4회씩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식사 및 술자리에 참석하여야하였고 그럴 때마다 망인은 평균 양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새벽 01:00경 내지 02:00경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는데, 연일 계속되는 접대로 인하여 늘 피로를 호소하고 양치질 도중 구역질을 느끼게 된 사실, 망인은 1992.8.14.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경증의 간경화증 및 우간엽 거대간세포암(14×10cm)을 진단받고 같은 해 9.2. 간우엽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2, 3개월 요양을 거쳐 회사로 복귀하여 전화를 거는 정도의 가벼운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건강상태가 계속 좋지 않자 1993.3.5. 퇴직한 사실, 망인은 1994.11.10. 간암이 재발하여 위 병원에서 좌간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1997.2.12. 다시 잔존간에서 다발성 간종양이 관찰되고 우폐 및 골반에 전이병소가 발견되자 간동맥색전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각 시술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말기 간암을 치료받던 중 2000.2. .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간암 및 폐전이로 사망한 사실, ○○대학교 부속병원은 망인의 간암의 원인으로 간염 이환 혹은 과거력상 알콜성 간경화를 추정하였고, ○○○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간암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간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본 사실, 한편 간경화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염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이중 B형, C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에 의한 간경화증과 알콜성 간경화증은 간암발생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은 간기능을 악화시키고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망인과 같은 거대간암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은 20~50%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간암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인은 1985.이후 간우엽절제술을 시술받은 1992.까지 약 7년 동안 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매주 3, 4회씩 음주를 수반하는 접대를 하여야 했던 점, 망인이 수행하였던 자금담당업무의 성질과 위 두 회사의 자금난에 비추어 망인이 재직 당시 부담하였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경화의 두 주유원인인 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간암으로 발전할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질병인 점, 달리 망인이 입사 전에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수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잦은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을 앓게 되었고 여기에 자금난에 빠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알콜성 간경화가 결국에는 간암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퇴직 후 이전의 간암이 재발하여 우폐 등으로 전이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망인이 회사 재직 중에 얻게 된 간암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망인이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경증의 간경화증과 거대간암을 진단받았을 뿐 알콜성 간염을 진단받은 바 없고,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부속병원도 망인의 간암의 원인으로 간염 이환 혹은 과거력상 알콜성 간경화를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간암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간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한편, 기록에 의하더라도 간경화증은 간염(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 의하여 초래되거나 알콜성 혹은 독성 간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과거병력은 약물 알레르기, 폐결핵, 치질을 앓은 적이 있다는 것이며, 망인이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간염, 지방간 등 기존 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있었다면 그 최초 발병시기 등은 추정불가능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을 앓았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 이르고 이러한 알콜성 간경화가 간암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망인이 알콜성 간염을 앓았다는 점 및 알콜성 간경화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보다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망인이 입사 이전에 간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거나 수년간 음주를 수반하는 접대를 했다거나 또는 간경화의 두 주요원인 중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업무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상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