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기존장해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3.02.28, 대법 2002두12304)
[요 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모두 노동불능 또는 노동력 감퇴에 대한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 선고 96누 15268 판결 참조),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위 각 급여는 재해의 회수나 경위,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등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로 인한 최종적인 노동력 상실 비율에 상응한 수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다.
상병 부위가 2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에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
* 사 건 / 2003.2.28 선고, 대법 2002두12304 판결 폐질신고반려및상병보상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조○○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8. 선고 2002누6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을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84.7.26.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6.4.27. 11:00경 탈선 광차의 핀 연결을 하다가 전차에 연결된 광차와 사이에 머리와 상체가 끼여 ‘두개골골절, 뇌기절골골절, 뇌좌상, 뇌간부손상,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업무상재해’라 한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8.16. 퇴원한 후 같은 해 9.17.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2급 5호를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 12,632,580원을 수령한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후 1999.9.21.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어 하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안동○○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오다가, 1999.11.14.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1999.12.6. 하반신마비 등의 상병에 대하여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12.31. 원고가 폐질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00.1.1.부터 폐질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01.4.12. 및 같은 해 5.10. 우안시력상실 및 좌측팔 강직성 부전마비 등으로 가중된 부위에 대한 폐질등급을 추가로 조정하여 그에 합당한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4.17. 및 같은 해 5.17. 원고에 대하여 폐질등급 1급을 받고 있어 더 높은 폐질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질상태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외에 좌측 팔 강직성 부전마비의 제5급 4호,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광각상태로 우안실명, 좌안 0.15 상태의 제7급 1호, 발기부전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상태의 제7급 5호,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목소리로 제12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장해등급은 각 신체부위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체부위에 대한 장해는 중복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각 부위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폐질 등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을 인상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생 략
판 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중 중한 폐질등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하되 제 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된 폐질등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할 것이지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폐질등급으로 하는 것이므로(영 제31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의 폐질등급이 제1급이었던 이상 그 후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폐질등급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조정결과 폐질등급이 제1급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영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 각 신체부위별로 조정등급이 제1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조정등급이 제1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장해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있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따로 판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위 각 급여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병보상연금은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고(영 제41조 제2항의 별표 5에서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 노동력을 100%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연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고, 장해급여는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노동력이 상실됨으로써 장래에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액 역시 평균임금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위 양자는 모두 노동불능 또는 노동력 감퇴에 대한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급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1.21. 선고 96누 152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 각 급여가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위 각 급여는 재해의 회수나 경위,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등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로 인한 최종적인 노동력 상실 비율에 상응한 수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초과한다면 일정 비율의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그 비율을 넘어서 이중 내지는 과잉의 보상을 받는 셈이 돨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 이후에 다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및 그 후의 다른 부위의 장해로 인한 각 노동력 상실 비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하여 상병보상연금, 즉 노동력 100%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적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추가하여 장해급여를 포함한 여하한 명목의 소득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병 부위가 2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에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2.2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현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원고에게 별도의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폐질상태신고 및 상병보상연금인상 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