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하여 그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그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사 건 / 2004.3.25 선고, 대법 2002두3294 판결 산재보험료등분담금부과결정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2.3.29. 선고 2001누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의성공장 시설증설공사의 기초공사 중 철골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에이치 빔(H-BEAM) 등 고가의 자재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그 밖의 자재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직접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형식상 원고 및 작업인부들과 사이에 각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설계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의성공장 관리팀 소속 직원들과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일마다 원고에게 작업인부들에 관한 일일출력 인원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지시를 하는 등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은 사실, 소외 회사는 매월 말경 원고에게 실제 투입인원과는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편의상 소외 회사가 지급할 공사대금에 맞춰 원고 및 그가 고용한 작업인부들의 공사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출한 다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식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작업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그에 고용된 작업인부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자재를 공급받아 소외 회사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관계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하여 그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내용, 원고의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하여 그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그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도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두6596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회사가 의성공장 시설증설계획에 따라 시설철거 및 설치공사계획을 일괄 수립하여 시설증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 공사내용은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기초공사를 한 후 자동용접기, 유압교정기 등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그 중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사업주가 일부씩 각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강○○가 도급받은 토공사는 기존시설의 철거작업이 끝난 1999.2.8.부터 같은 해 3.20.경까지 시행되었고, 그 후 새로 제작한 설비의 설치작업 등이 진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공장시설 증설공사의 목적,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최종목적물은 각 공정에서 완성된 일부 공작물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전체 공작물이라 할 것이고, 이 최종 목적물은 각 도급단위별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거나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그 총공사대금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사실상 함께 시공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소외 강○○의 토공사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 공사대금의 합계가 4천만 원을 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심판단의 결론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 등 판결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총공사금액으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나열된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업종 중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규모의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연면적을 초과하는 등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그 공사에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