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와 그에 고용된 작업인부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자재를 공급받아 소외 회사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관계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이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하여 그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내용, 원고의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