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2형(2/2), F0 장해11급을 받은 자가 “기침과 객담, 각혈” 등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2.07.26, 대법 2002두4082)
[요 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폐에 탄분침착 반점과 함께 약 2.0㎝ 크기의 탄분침착 결절이 발견된 점,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등이 환기기능이나 심폐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될 정도로 악화되어 호흡부전이나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
* 사 건 / 2002.7.26 선고, 대법 2002두4082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권○○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4.19. 선고 2001누1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이○○가 1998.2.6.경 진페증 판정을 받을 당시 진폐증 중 가장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인 11급으로 판정되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9.16. 사망한 후 부검결과 폐에 탄분침착 반점과 함께 약 2.0cm 크기의 탄분침착 결절이 발견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소견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망인의 진페증은 사망 당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부검 당시 기관내에서 만성 기관지염의 합병으로 보이는 출혈, 객담 증가의 소견을 보였고, 위 망인이 사망하기 수 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몸이 야위어지고,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으며, 사망하기 약 1개월 전부터는 기침을 하다가 수시로 피를 토하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위 망인의 건강상태, 진폐증의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등이 환기기능이나 심폐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될 정도로 악화되어 호흡부전이나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진페증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