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나일론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선암)”이 발병된 경우 작업과정 중 발생되는 규소성분이 있는 먼지 등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02.08.21, 대법 2002두5221)
[요 지]
폐암은 기관지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밖에 직업상의 오염된 환경 및 유해인자(우라늄, 석면 등), 대기오염, 유전성 인자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음
망인의 경우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규소성분이 포함된 먼지 등에 노출되어 기도의 자극을 받았고, 망인이 입사당시에는 증세가 없었고 위 증세를 유발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는데 동사에 근무하는 기간중 발병되었으므로, 비록 그 질병이 위 유해물질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질병은 작업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임
* 사 건 / 2002.8.21 선고, 대법 2002두5221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망 박○○의 소송수계인 여○○외 2인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2002.5.31. 선고 2000누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망 박○○는 1996.9.1.경부터 소외 박○○ 경영의 ○○실업에 입사하여 직수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9. 5.경 정기건강진단에서 폐종괴 의심으로 나와 같은 달 31.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선암)으로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7.9. 우상엽 절제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1.12.9.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1999.7.1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8.21.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여○○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4.2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위 망인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하여 남편과 아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망인이 ○○실업에 근무하면서 일명 ‘반짝이’라는 원단의 제직과정에서 특수 나일론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진 등을 장기간 마셔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망 박○○는 위 ○○실업에서 직포부의 직수로서 원단제직업무에 종사하며 1일 3교대(오전반 07:00~14:00, 오후반 14:00~22:00, 야간반 22:00~다음날 07:00, 일요일은 2부제)로 근무하며 7일마다 교대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은 준비작업을 거친 원사를 이용하여 주된 제품인 쟈가드벨벳 등의 화학섬유 원단을 제직하면서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멈추기도 하고 실이 끊어지면 이어주고 실패를 갈아넣는 등의 작업이다.
⑵ 위 망인의 작업장에는 원단제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먼지와 금속섬유의 가루(여기에는 규소성분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원단의 엉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는 옥수수 분말 등으로 인하여 항상 공기가 탁한 데다가, 작업장의 크기는 약 120평으로 길이 10m, 폭 2m 정도의 기계 15대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이 없으며, 환풍기가 3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1대는 오래 전부터 고장으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대는 여름철 1, 2개월만 가동할 뿐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수출용 특수섬유제직의 특성상 외부 통풍에 노출되면 불량품이 발생될 수 있어 가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작업장에 대하여 1997년도 하반기부터 1999년도 상반기까지 4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또는 온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
⑶ 위 망인은 ○○실업에 입사할 당시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입사 이후 1999.5.31. 폐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정기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 흡연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가족 중에 폐암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질병을 앓은 사람도 없다.
⑷ 폐암은 기관지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직업상의 오염된 환경 및 유해인자(우라늄, 석면 등), 대기오염, 유전성 인자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 박○○는 ○○실업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규소성분이 포함된 먼지 등에 노출되어 기도의 자극을 계속해서 받았고, 망인이 입사 당시에는 이 사건 질병의 증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세를 유발할 만한 별다른 외상 또는 그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는데 위 ○○실업에 근무하는 기간 중 위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비록 그 질병이 위 유해물질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질병은 작업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요양승인신청과 원고 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박승렬, 장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