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로 당초상병(우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치료종결 및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추가상병(제1요추 압박골절, 치골 분쇄골절)을 신청한 경우 당초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002.04.09, 대법 2002두721)
[요 지]
당초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사건 상병이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일부 의사들은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후에 촬영된 방사선사진을 근거로 이를 추정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장기간의 요양 및 재요양을 받으면서도 요통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4.9 선고, 대법 2002두7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정○○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11.15. 선고 2000누6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주식회사 ○○기업의 청소원인 원고가 1995.9.26.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고 그 때부터 1996.7.21.까지 요양을, 1998. 4.경부터 같은 해 11.20.경까지 재요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양측 치골 결합부 분쇄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상병 중 분쇄골절이 1996.1.16. 및 같은 해 6.16. 실시한 방사선검사에 나타나지 않다가 1997.12.10.에야 처음으로 진단되었고, 압박골절도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1996.12.16. 처음으로 진단된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일부 의사들은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후에 촬영된 방사선사진을 근거로 이를 추정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장기간의 요양 및 재요양을 받으면서도 요통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그 실질은 추가상병요양신청이다)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