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감속기 제작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된 경우 작업중 유해물질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2002.10.25, 대법 2002두7296)
[요 지]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관하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11922 판결,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7.8.29. 선고 97누7530 판결 등 참조)
신장은 그 내부의 사구체로 혈액을 여과하여 혈액내의 과잉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과 대사를 촉진하며, 조혈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는데, 신기능이 25% 정도로 저하될 때까지도 일반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으나,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사구체신염이 만성화될 경우 위와 같은 신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요독이 축적되는(이 경우 신장기능은 5%이하임)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만성 사구체신염이나 신부전증은 모두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대중적, 보존적 요법이 주가되며, 그밖의 만성신부전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음
고혈압은 신장질환(사구체신염), 내분비질환, 스테로이드제제나 피임약,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이 분명한 5% 정도의 이차성고혈압과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95% 정도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구분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염분을 과다흡수하여 혈압조절기능이 약화되므로 그 합병증으로 본태성 고혈압이나 신성(신장에 의한)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거꾸로 사구체신염 등의 신질환에서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신장경화의 진행을 가속화 시켜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등 고혈압과 신질환은 순환관계에 있음. 만성신부전의 유발요인으로 납, 카드늄, 수은, 베릴륨 등의 중금속과 혼합 유기용제 등이 보고 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어떤 유기용제가 관련되는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TCE는 대개 급성 다량 폭로의 경우 급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사 건 / 2002.10.25 선고, 대법 2002두72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7.12. 선고 2001누2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감속기제작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1999.6.21.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11.5.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0.3.14.,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된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작업환경 등 요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탓에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고혈압이나 신장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질병의 발병시까지 약 16년간 삼염화에틸렌(TCE: Trichlorethylene)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기용제와 중금속, 분진에 노출되고, 정밀한 공정이 요구되는 작업을 장기간 주야 2교대로 초과근무한 결과, 열악한 작업환경과 격심한 스트레스, 과로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고혈압과 사구체신염이 발병하고 그것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⑴ 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관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11922 판결,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7.8.29. 선고 97누7530 판결,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⑵ 사실관계
㈎ ○○ 창원공장은 변압기, 차단기, 가속기 등을 생산하는 제1, 2, 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공장(감속기공장)은 1994.2.5. 준공된 것으로 작업장이 종전에 비하여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나, 그 내부의 기계설비는 준공 이전인 1993년경 종전 제1공장 내의 감속기부문을 그대로 이전한 것이다.
㈏ 원고는 1982.11.12. ○○에 입사하여 감속기공장 소형반에서 부품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1984년경까지는 소형선반에 의한 가공작업을, 1985년 약 1년간은 면삭가공작업을 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머시닝센터를 이용한 보링(구멍뚫기)작업을 하였는데, 최초 1대의 머시닝센터를 담당하다가 1989년경부터 Nigata MCT와 Hitachi MCT 등 2대의 머시닝센터를 맡았고, 1993년경 제3공장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공정개선의 일환으로 일시 수직머시닝센터인 O.K.K. MCT와 수평머시닝센터인 Nigata MCT, 통일 MCT.의 3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 소형선반작업을 선반에 가공 전의 소재를 장착한 후 이를 깎아 다듬는 작업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낮추고, 제품품질향상을 위하여 절삭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절삭유 증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면삭작업은 주물설비의 면을 절삭하는 것으로 절삭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머시닝센터작업은 머시닝센터로 가공할 주물 내지 주강 소재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다듬은 후 머시닝센터의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소재를 머시닝센터의 내부에 장착하고 구멍을 뚫어 가공하는 작업으로서 주물소재인 경우 자동으로 절삭유가 주입ㆍ가공되고 머시닝센터의 문을 닫고 작업이 이루어져 직접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나, 주강소재인 경우는 손으로 약 2분간 태핑(Tapping)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에 함유된 유기용제로서 유해물질인 TCE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가공된 제품을 머시닝센터로부터 꺼내거나 머시닝센터 내부를 청소할 때 금속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머시닝센터작업은 주물소재 가공을 위한 것이고, 주강소재의 가공은 1993년경부터 시행하다가 1998. 5.경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다.
태핑유는 윤활유, 공구의 마모감소와 가공표면 조도향상의 역할을 위하여 주입하는 것으로 그 주입량과 가공속도는 무관하다.
㈑ 머시닝센터의 보링작업의 공정은 대체로, ① 소재 입고(크레인으로 가공할 소재를 머시닝센터에 장착), ② 취부, ③ 보링(가공 소재가 머시닝센터 안으로 들어가 가공됨), ④ 해체(제품을 기계에서 꺼냄)의 과정을 거치는데, 머시닝센터가 자동으로 소재를 가공하는 위 ③ 보링과정의 가공소요시간이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관여하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되지는 않으며, 매 가공 후 새로운 소재 고정시마다 가공준비와 소재교체를 위하여 5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한 종류의 제품가공이 끝나고 다른 종류의 제품가공을 할 때에는 기계 청소, 도면 판독, 공구 교체, 프로그램 입력, 좌표 설정, 공구보정, 가공 기준점 설정 등의 이른바 세팅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통상 30분 내지 70분 가량 소요되나, 그 과정 대부분은 종래의 예에 따라 동일한 과정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단순작업으로, 그 작업횟수 또한 월 평균 10회 정도에 불과하다.
㈒ 원고는 입사 후 1998년까지 16년간 주야 2교대로 월 평균 10 내지 14일간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제3공장 이전 후의 야간근무시에는 위 머시닝센터 작업을 혼자 담당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월 100시간 이상의 초관근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까지 월 평균 66.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건강이 나빠진 1998년 이후에도 월 평균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 1991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원고 근무 작업장 즉, 1993년 상반기까지는 제1공장, 그 이후는 제3공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는 소음, 분진, 기름먼지나 톨루엔과 크실렌 등의 유해물질과 그 복합농도, 중금속 등의 측정 유해요인별로 기준치를 밑돌아 그 작업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이 사건 요양신청 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원고의 과거 작업내용을 유사한 기계와 작업량을 가지고 재현하여 측정한 결과의 총분진과 중금속(납), 태핑유에 포함된 TCE등 유해물질 노출농도는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한편 감속기공장에서 태핑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드릴작업자로 공정이나 작업형태의 차이상 원고와 같은 MCT작업자에 비하여 5, 6배 가량의 태핑유를 사용하나, 그들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도출된 TCE등 유해물질 또한 기준치 미달이며, 제3공장 내의 근로자들 중 원고와 같은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
㈔ 원고는 입사 당시의 채용신체검사상으로는 혈압과 신장기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90.11.22. 시행된 특수검진에서 최고 160mmHg, 최저 110mmHg(기준 최고 150mmHg, 최저 95mmHg)의 고혈압으로 순환기질환의심의 진단을, 1991. 11.경의 특수검진에서 최고 170mmHg, 최저 110mmHg의 고혈아으로 고혈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각 받았다가, 1992년의 특수검진에서는 혈압은 정상(최고 140mmHg, 최저 90mmHg)이었으나 간장질환치료의 진단을, 1993년의 특수검진에서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간장질환치료의 진단과 아울러 요단백이 검출된 소변검사결과에 따라 신장질환의심의 진단을, 1994. 9.경의 특수검진에서 간장질환주의의 진단을 각 받았고, 1995. 10.경의 일반검진에서 다시 고혈압과 신장질환 진단을, 1996. 11.경의 일반검진에서는 고혈압 진단을 각 받았으며, 1997년과 1998년의 일반검진에서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요단백에다가 요잠혈의 증세까지 나타나 신장질환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과 간장질환의 진단이 내려졌고, 그 무렵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및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다.
㈕ 신장은 그 내부의 사구체로 혈액을 여과하여 혈액내의 과잉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과 대사를 촉진하며, 조혈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는데, 신기능이 25% 정도로 저하될 때까지도 일반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으나,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사구체신염이 만성화될 경우 위와 같은 신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요독이 축적되는(이 경우 신장기능은 5% 이하이다)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만성 사구체신염이나 신부전증은 모두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대중적, 보존적 요법이 주가 되며, 그 밖의 만성신부전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다.
고혈압은 신장질환(사구체신염), 내분비질환, 스테로이드제제나 피임약,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이 분명한 5% 정도의 이차성고혈압과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95% 정도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구분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염분을 과다흡수하여 혈압조절기능이 약화되므로 그 합병증으로 본태성 고혈압이나 신성(신장에 의한)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거꾸로 사구체신염 등의 신질환에서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신장경화의 진행을 가속화시켜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등 고혈압과 신질환은 순환관계에 있다.
㈖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전문의 원○○이 밝힌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으로 1990년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1998년 만성 신부전의 진단을 받은 관계상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라 신장장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만성신부전의 유발요인으로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 등의 중금속과 혼합 유기용제 등이 보고 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어떤 유기용제가 관련되는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TCE는 대개 급성 다량 폭로의 경우 급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원고의 경우 작업공정상 급성 또는 만성 신장장해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서 신장기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 유해요인은 고혈압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질병의 악화는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혈압, 만성신부전의 발생은 작업조건이나 과로가 원인이 되지는 않고, 질병의 악화는 과로 자체보다는 적절한 치료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과로도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나, 다른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요인에 비해서 그 역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⑶ 우선 ⑵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원고의 작업내용 및 강도 등과 제1, 3공장의 작업환경, 원고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질병의 진행경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장기간 계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그 주장과 같이 열악하여 신장장해를 유발할 정도의 TCE등 유해물질에 과다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고혈압 또는 신장질환 발병은 그 주장의 과로,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중금속이나 유기용제의 노출 등)과는 무관하며, 원고의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이 사건 질병으로 진행한 것은 그 주장의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위 판시의 사정을 위 ⑴항 판시의 법리에 대비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