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B형간염이 있는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적으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4.26, 대법 2002두745)
[요 지]
과로와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의 발생원인의 일부로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어느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원인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물론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B형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B형 간염에 걸린 모든 사람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B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알콜이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망인의 운전경력과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노선 등에 비추어 운전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2.4.26 선고, 대법 2002두745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의 업무는 운전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가 B형 간염에 걸린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김○○은 평소 자주 음주를 하여 왔고 그를 치료한 담당의사도 그가 B형 간염에 걸린 상태에서 지나치게 음주를 함에 따라 B형 간염의 간질환이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김○○에게 B형 간염이 발병하였다거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이나 간암을 초래함으로써 김○○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어긴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